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외교부, 21일부터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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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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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외교부 제공)© 뉴스1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외교부 제공)© 뉴스1
외교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한 ‘개정여권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가 아니다.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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