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흠결 명백”…한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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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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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정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 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헙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가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을 거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변은 지난 5월 11일에도 유 의원을 대리해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한변은 “헌재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가동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분의 3’(5명 이상)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정부 여당 몫 추천위원 5명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반기는 한편,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이를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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