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권 민간인 사찰 의혹…김학의 100차례 이상”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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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6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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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직원들의 사찰 시작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들은 2019년 3월 20일 밤 0시 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출국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한단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본인 신분을 밝히는 걸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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