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2022년부터 과세…국회 소득세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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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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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6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개 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5억~10억 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10억 원 초과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향후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p, 2023년에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적용하는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소액투자자를 지원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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