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尹직무정지는 위법·부당하다” 성명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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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법치주의 훼손 행위"
"'불법 사찰' 수사 적법성 흠결"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139개 법학대학 등 소속 교수·강사·박사로 구성된 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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