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청원에 靑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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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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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13일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분만실 CCTV설치는)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
앞서 해당 청원을 올린 A 씨는 지난 9월 15일 청원 게시판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건강했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병원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권유했다”며 “병원이 아기의 몸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 하니,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청원인이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 측은 “국민청원 등으로 병원이 일방적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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