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데드라인, 국감 끝나면 공수처법 개정”…與, 연일 野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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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법 개정 데드라인 시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선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마감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때(26일)까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며 “당내 방향이 잡혀져 있는데 야당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아직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있는 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뜻.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 법사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공수처 출범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명분과 논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당 차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야당에 비토권을 줬더니 아예 이를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공수처 출범 저지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공수처추천위가 출범하고 나면 야당으로서도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기습상정한 것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상정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여당이 급한 건 알지만 적어도 야당 대표가 말했으면 신뢰를 가져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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