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공인, 상가 임대료 부담 던다…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4일 14시 17분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해당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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