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역병 청탁’ 핵심 빼고 ‘확인 어렵다’…모범답안 준비”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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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쟁점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고 대응을 준비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이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제하의 해당 문건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건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관해 방어적인 대응논리를 실은 ‘모범답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 문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다수의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며 “최초에는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려 했으나,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첨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문건에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문건에서 ‘국방부 입장’으로 정리된 내용에는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답안을 준비했는데, 1안은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여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였다.

김 의원은 두 답안 모두 ‘다수의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누락한 채 모범답안으로 준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받았던 지원반장 A씨가 같은 기간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서씨의 사례와 비교했다.

추 장관 측으로부터 휴가 연장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진 지원반장 A씨는 2017년 6월16일 암 진단을 받은 뒤에도 한동안 정상근무를 하다가 군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씨는 같은 달 5일부터 23일까지 병가를 썼다.

김 의원은 이 사례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집에서 요양한 서씨의 사례와 대비되며 해당 의혹이 더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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