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구금당시 법 적용… 상세주소 공개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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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與 소급법안 발의”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과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세 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 상세 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두순은 2008년 당시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두순 관련 질문에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며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 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따르면 조두순은 거주지의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심신미약 등으로 12년형을 확정 받아 12월 출소한다.

이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두순#여성가족부#상세주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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