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회 국토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8일 16시 05분


코멘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헌승 미래통합당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0.7.28 © News1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헌승 미래통합당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0.7.28 © News1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속개 50여분 만인 오후 2시 50분께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