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속개 50여분 만인 오후 2시 50분께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