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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대차 2+2년…5% 이내 지자체가 결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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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6:02
2020년 7월 27일 16시 02분
입력
2020-07-27 15:57
2020년 7월 2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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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2+2년’과 ‘인상률 5%’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 현재로서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갱신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에 대해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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