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추미애 입장문 사전 유출? 공무상 비밀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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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원래 공개 지시한 내용…업무상 혼선"
"국정농단이라고 오버…최순실은 아예 써준 게 문제"
"수명자, 군사용어라니 무식의 소치…행정법상 용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0일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에 대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무상 비밀은 민감해서 감춰야 하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장관께서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대변인과 소통이 잘못돼 초안이 폐기된 게 아니라 A안, B안이 둘 다 이어서 나가는 거였는데 B안만 나가 생긴 혼선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의 메시지는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것과는 다른 일종의 가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게시글을 올리고 20여분 뒤 삭제한 후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부 논의가 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부에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최 대표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오버를 한다”며 “내용이 굉장하고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것이어서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을 한 거라면 잠깐 올렸다가 내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을) 수행하던 비서들은 장관 바로 옆에서 (입장문) 두 가지가 다 나간다고 알고 있었으니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냐”며 “최순실씨는 아예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서 고쳐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에 사용한 ‘수명자(受命者·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표현이 법조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최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을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이 이는 데 대해서도 “행정법상 용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군사법원, 군 형사절차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던데 정말 무식의 소치”라며 “그건 원래 행정법상 용어다. 명령의 발령권자, 수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너무나 억지스러운 주장이 밝혀진 상황인데 어떻게든 이걸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노려보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며 “큰 사고를 치고 뒤에 숨으려고만 하고 아름답지 못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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