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 받는다…국가보훈처, 관련법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31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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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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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하재헌 예비역 중사(27)가 겪었던 공상(公傷) 판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보훈처는 31일 “전상(戰傷) 분류 기준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 국방부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를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2의 하재헌 방지 규정’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전 중사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앞서 하 전 중사가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재심의에서 하 전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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