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단순접촉, 신고 안해도 무방” 남북교류법 30년 만에 개정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6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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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넘어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넘어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해외에서 우연하게 북한 주민을 접촉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로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또 해외여행 중 우연하게 북한 주민을 만나는 등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촉한 후 신고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과 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고 당시 정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사항이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그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다.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Δ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의 구체화,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 신설 Δ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협력지구 등의 규범적 근거 마련 Δ통일부 고시 중 법률로 상향 입법이 필요한 내용 반영 Δ관계 행정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및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족 내부거래 특수성 구체화 Δ통관시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 및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 신설 Δ대외무역 관련 법률에 대한 준용규정 구체화도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30년간 남북관계 변화, 국제 정세 등이 크게 변했다”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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