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에 安측 “강한 유감…새 당명 선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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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김경환 (가칭)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새로운 당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김경환 단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의 사용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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