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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민간용 고체로켓 제한 해제
뉴시스
입력
2020-01-29 10:06
2020년 1월 29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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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로켓 추진력·사거리 해제 골자
한미 정부가 우리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역적)와 사거리 800㎞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이 같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제약으로 인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지만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로켓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탱크에 부식이 일어나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며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우주개발이나 항공우주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과학계 등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로켓에까지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침이 개정돼 민간·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간·상업용 로켓 추진력, 사거리 제한 해제는 정부가 늘 미국에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추가 개정 논의는 계속해서 물밑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현 미사일지침을 준수한다”며 “한미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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