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임명 강행 의지…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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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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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후 회의장을 나서며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후 회의장을 나서며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장관직에 오를 전망이다.

공수처법 처리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내달 1일까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기한을 단 ‘이틀’로 통보하면서 추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4일의 기한을 둔 것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11일로, 국회의 보고서 채택 기한은 전날인 30일까지였다.

국회는 전날에서야 청문회를 겨우 마쳤으나, 같은 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의결 처리하고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발, 의원직 총사퇴까지 할 만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1일까지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추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국회 보고서 없이 장관직에 오르는 23번째 인사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보고서 채택을 위해 한국당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불발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측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 한국당이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서 만날 수 없었다”며 “오전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 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도 간사 간 협상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또 어제 한국당의 청문회 태도로 봐서 청문보고서는 채택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청문보고서 없는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사위 관계자 또한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여야가 냉각기 중이라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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