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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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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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백혜련 더불민주당 의원안’을 기본으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4+1 협의체의 합의안(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수정안 등 2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공수처 등 법률안에 합의를 한 바 있지만 기소권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4+1 협의체가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을 두고 ‘독조소항’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기소권을 검찰에 주는 권 의원의 안이 막판 변수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통과됐다.

4+1 협의체의 합의안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한국당은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전에 묻힐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탄압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원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나, 합의안에선 의결 요건이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됐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수정됐다.

수사관 자격요건과 관련 원안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력이 있거나 조사·수사·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에서는 공수처 수사관은 Δ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Δ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처장이 이러한 사람을 수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처 수사관 정원과 결격사유는 원안은 30명이었다가 합의안에선 40명으로 정원이 10명 늘었다.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처 처장·차장·검사에게만 적용되던 결격 사유를 수사관에게도 적용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했다.

원안에 담겨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합의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4+1 협의체는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한다며 공수처에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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