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7시 개의…여야 충돌 앞두고 ‘전운’ 고조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8시 11분


코멘트
© News1
© News1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7시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강행을 벼르고 있는 4+1협의체와 이를 결사저지하겠다는 한국당간의 본격 충돌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7시 본회의를 알리며 “선거법 성안작업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7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후 6시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4+1 정당들은 선거법안과 관련해선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 한도를 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아울러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개의 직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당장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고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근거가 될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 제37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날 상정이 예정된 안건은 총 33건이다.

1번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이며, 2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26번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까지 25개 안건은 예산부수법안이다.

27번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다만 이날 4+1협의체가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은만큼 지난 4월26일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이 내놓은 원안에 앞서 이날 마련된 수정안이 상정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공수처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다만 안건 상정 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