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기현 감찰한 적 없다…첩보 이첩 안했으면 직무유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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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특감반 울산간 것 '고래고기 사건' 때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가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을 감찰한 적이 없으며, 수집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심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했다’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김 전 시장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접촉을 하고 여러가지를 했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이 비리 첩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 “민정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것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리에 대한 첩보를 받은 것은 당연히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첩보를 이관할 때) 공문서 수발·이관 절차를 밟았는가‘라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같은 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는 이관하는 절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출신 행정관이 경찰청으로 밀봉된 서류 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때도 이관 절차를 밟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경찰의 김 전 시장 압수수색 전후에 청와대가 9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 그렇게 중간에 보고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라며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첩된 것에 대해 현재 자료를 수집중이라는 그런 보고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압박했다‘는 지적에는 ”압박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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