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활비 뇌물로 인정…박근혜 총 형량 ‘징역 32년+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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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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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2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중 일부를 뇌물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을 깨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이는 지난 1월 ‘문고리 3인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한 2심 판단과 같다.

이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추석에 생각지도 못하게 받자 ‘흡족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던 그 돈이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받아오던 국정원 특활비를 중단했다.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측에 ‘대통령이 어려우니 명절에 쓸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원장은 2억원을 건넸다.

‘문고리 3인방’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자진해 교부했고, 다른 특활비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매월 교부하던 1억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박 전 대통령이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 전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특활비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이의 없이 받았다”며 “이는 종전의 받았던 특활비 성격과는 다른 돈이라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판단이 엇갈린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는 형량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1,2심에서 모두 횡령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져 둘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큰 의미가 없었다.

업무상 횡령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고손실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만 되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범죄액으로 인정된 34억5000만원이 모두 횡령죄 형량을 기준으로만 처벌된다. 1심에서도 국고손실을 인정했지만 횡령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졌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혐의는 액수가 1억원 이상만 인정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가 1억원 이상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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