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겨냥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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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직접수사 부서’ 지목 다음날… 법무부, 검찰청별 업무진단 지시
폐지땐 권력형범죄 수사위축 우려

법무부가 2일 대검찰청에 “검찰청별로 각 부서의 업무 현황과 실태를 진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내놓았다. 당시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의 대표 사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와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등을 지목했다.

법무부가 합수단 폐지를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개혁위 발표 하루 만에 검찰 업무 현황 조사를 요구한 건 합수단 폐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합수단은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2013년 5월 설립됐고,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기소했고, 이 중 346명을 구속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을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수단에 접수되는 사건은 보통 금감원 등에서 조사한 뒤 고발하거나 수사 참고사항으로 통보한 사건들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또 즉시 대응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합수단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를 당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수 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법무부#증권범죄합수단#폐지 겨냥#법무 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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