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즉시 대응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합수단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를 당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수 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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