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檢 수사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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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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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라며 “본인도 오늘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라며 “조 장관은 현재 가족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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