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갱신청구권 도입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18일 15시 55분


코멘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에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합의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면 전·월세 최장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이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상가 건물의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기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