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면 조국 반대” 외쳤는데…난감한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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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7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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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두둔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의 기소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김종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읊은 후 “(자유한국당이) 아홉 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상을 두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는데,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아홉 가지 쟁점으로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 조작 의혹 ▲딸 고려대 입학 관련 논문 제출 의혹 ▲딸 의전원 입학 관련 논문 제출 의혹 ▲딸 장학금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의혹 ▲웅동학원 일감몰아주기(조 후보자 재산 증식) 의혹 ▲조 후보자 동생 ‘짜고치는 재판’ 의혹 ▲위장 이혼 의혹 ▲사모펀드 투자 관련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단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며 “그러나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면 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를 향해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를 했으면 (조 후보자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 하죠”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제처가 했다면 (처가) 법적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해당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발급돼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 소식을 접한 조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기소는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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