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문 보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출근길에서 사노맹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답을 드리겠다”던 조 후보자는 하루 만에 관련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논문과 2009년 논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 비판해 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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