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인근 초소 경계근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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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3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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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의 모습. © News1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의 모습. © News1
지난 4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암구호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던 거동수상자가 검거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하여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13일 오전 1시 30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조사본부 측은 전했다.

조사본부 측에 따르면 검거된 관련자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다.

그렇지만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어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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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조사본부 측은 전했다.

조사본부에서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해왔다.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이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그러던 중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됐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이번 사건 발생 뒤 내부 병사의 자수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자수 병사를 상대로 한 사실 관계 확인에서 허위자백임이 밝혀졌다.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장교)가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해당 병사는 자발적으로 이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동수상자가 병기탄약고 근처까지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군 수뇌부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알게 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군이 거동수상자에 대해 충분한 조사없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단시간 결론 내린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관련자는 검거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는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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