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나경원 “반의사불벌죄 폐지” 하태경 “엄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8일 11시 02분


코멘트

나경원 “야만적 폭력에 절망감…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가정폭력 관련법 대폭 개정”
하태경 “아이 보는 앞서 엄마 구타한 것은 아동학대, 가중처벌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동아일보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동아일보DB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체포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마’를 외치는 두 살배기 아이를 두고 야만적인 폭력이 휘둘러졌다는 점에서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에 관해 1년간 재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참하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법원에 와서 ‘우리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살기가 어렵다’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을 여러 번 봤다. 그러고 1년도 안 돼 또다시 매를 맞고 법원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SNS)에 “폭력 남편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점이 참 부끄럽다”며 “아내 폭행, 아동 학대까지 가중 처벌해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를 밀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구타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한국이 인종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이주여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두 살배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은 지난 6일 온라인에 게재된 후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다.

전남 경찰영암경찰서는 영상이 올라온 당일 남편 A 씨(36)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다음날인 7일 경찰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의사소통이 안 돼서 때렸다”라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