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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7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할듯…연차 중 보고받기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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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20:17
2019년 6월 16일 20시 17분
입력
2019-06-16 20:16
2019년 6월 16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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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상기 장관, 오전 10시 文대통령에게 후보자 임명제청 건 보고"
"文대통령, 내일 중 제청된 인사 1인 차기 후보자 지명 가능성 있어"
올해 첫 공개 연차 사용…경주 모내기 행사 후엔 비공개 '반차' 소진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봄철 모내기 행사를 통해 농업인을 격려한 뒤, 오후 일정을 비운 채 나머지 반나절을 쉰 적은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됐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연간 총 21일 가운데 19.5일의 연차가 남게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1명에 대한 임명제청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 후보자 지명 후 나머지 시간을 별도 업무를 보지 않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오전 중에 신임 검찰총장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중 임명제청된 인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어서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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