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우려 경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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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6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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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진=동아일보 DB
조국 민정수석. 사진=동아일보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이하처럼 58%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다)"라며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됐다"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라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위 1&2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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