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일정 취소→조기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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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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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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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예정된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귀국한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일 "검찰총장의 해외출장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라며 "검찰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2일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며,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내 현안,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9일 귀국 일정을 닷새 앞당긴 것.

검찰 외교를 위해 국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관련 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귀국해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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