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황교안 측 ‘축구장 유세’ 해명, 진짜 만우절 거짓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일 10시 23분


코멘트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측이 '축구장 유세 논란'에 대해 "규정을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해명이 진짜 만우절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황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한국당 후보가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거짓말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한국당 측에서 규정을 잘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을 내놨다. 그런데 어제 경남FC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는데 이(한국당) 해명이 진짜 만우절 거짓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경남FC 측이) 입장권 검표 과정에서 (한국당 일행들이)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입어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유세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직원에게 '그런 규정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벗는 척하고 다시 입었다고 한다. 규정 잘 몰랐다는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행동을 불러온 것 같다. 지금이라도 경남 도민께 깊은 사죄드리길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황 대표 등은 K리그 경남-대구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황 대표와 강 후보 일행은 '자유한국당' 기호 '2번'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에 따르면 정당 및 후보명과 기호가 표시된 의상은 착용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이 새겨진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도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어길 경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논란이 되자 한국당 측은 "표를 끊어서 입장했고, 일단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협회‧연맹 규정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FC 측은 1일 공식입장을 내고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은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당일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이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하다고 공지를 했다.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