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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주점·백화점·영화관 사용 문제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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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5:07
2019년 3월 13일 15시 07분
입력
2019-03-13 15:05
2019년 3월 1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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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유흥주점 집행 없어…지난해부턴 기타주점도 금지
고급일식점 2794만원, 백화점 9238만원, 오락 243만원
허위 증빙자료 없고, 50만원 초과 사용은 상세 입증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심야·휴일 또는 주점·백화점에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점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대와 업종의 적정성이다. 감사원은 이를 감사 중점으로 설정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업종과 관련, 청와대에서는 2017년 1월~2018년 9월 사이 ▲주점 81건 ▲오락 54건 ▲백화점 698건의 업무추진비 집행 사실이 나타났다. ▲50만원을 초과한 고급 일식점 43건 ▲심야·휴일 2461건도 집행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금지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불가피하게 심야·휴일 등에 업무추진비가 쓰인 사유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주점에서 사용된 81건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모두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단란·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주점 등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심야·휴일 사용에 대해 내역, 장소, 목적, 참석자 등이 상세 기재된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있었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없었다.
업무추진비 문제가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 1월, 대통비서실은 내부 지침을 개정해 기타주점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18년 이후 주점 업종에서 사용된 33건 중 식사 대체 목적으로 치킨집 등에서 사용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반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은 아니지만 고급일식점에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사례도 43건(2794만원)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메뉴당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음식점에서 집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을 별도로 정한 지침이 없는데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도 규정에 맞게 작성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는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해 손님들이 공간을 따로 쓰는 구조가 많은 일식점을 업무 협의 장소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백화점업종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 액수는 총 9238만원, 698건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 물품에 7500여만원, 업무 협의 등에 1700만원이 사용됐다.
백화점에서 평창올림픽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백화점 내 음식점에서 업무간담회를 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확인하지 않았다.
오락업종에서 사용된 243여만원의 경우, 영화관이나 음료·다과에 지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영화 ‘택시운전사’, ‘1987’ 관람행사를 하는 데 사용된 게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업종이 누락돼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집행도 있었다.
감사원은 카드사 자체관리코드(4자리)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6자리)로 변환하지 않고 전송하거나 공백으로 전송하면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2개 카드사에서 결제된 업무추진비 8274건(전체의 44%)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카드사에 6자리 업종코드로 전송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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