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택시·카풀 법 개정 3월 국회 내 처리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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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동의…국회 안개속이라 확답은 어려워"
"결렬시 택시 투쟁·카풀 규제 예상…차선 선택"
택시·카풀기구, 12일 이낙연·14일 이해찬 만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2일 택시·카풀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제한 등과 관련해)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에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개 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3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간의 합의일 뿐 온전한 합의가 아닐 수 있다는, 일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카풀업계와 플랫폼 업계에 더 큰 시장을 열어준 합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가 결렬되면 택시업계는 격렬한 투쟁을 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국회도 입법 논의를 시작하면 상당한 수준의 카풀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그에 앞서 전체적 갈등을 조율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최악으로 가는 길은 막은 차선의 선택이었다. (협상이 결렬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카풀 업계도 그 점을 이해하고 이번 협상을 바라보면 결코 카풀 업계에 불리한 협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풀·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올해 내 출시하기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많이 다듬어야 할 과제”라며 “형태나 위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형 플랫폼은 택시 카풀이나 합승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수 있어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규제혁신형 플랫폼은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서비스업 형태의 장이 다양해진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택시에 장착되면 여성 안심 택시, 공항 픽업용 택시, 장애인 택시, 애견전용 택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규제를 최대한 혁파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이라며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택시산업 모델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 의원을 비롯해 택시업계·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당사자들과 만찬을 갖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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