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검토…찬반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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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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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면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올해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키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지만,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한 ‘건국절 논란’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hm***은 “임시정부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법통이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나온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고 했다.

ku***도 “아직도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이라며 “역사를 알 수 있게 임시정부 수립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이날 왜 쉬는 건지 알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l***은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즉 정신적으로는 계승한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정식 국가는 아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확대 평가는 지나친 자민족 중심사관일 뿐”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yo***도 “4월 11일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 수립일일 뿐이다. 임시정부는 건국의 주춧돌을 놓았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억지라고 본다”며 “건국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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