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고문은 "법원의 배려 필요 없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전직 대통령 배려 바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정치 보복으로 잡아넣었는데 무슨 그 사람 특혜 받을 생각도 없고 법대로 해 주면 돼, 법대로"라고 말했다.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의견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선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을 다시 언급하며 돌연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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