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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태우 중징계 요구…골프 접대·과기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확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7 10:28
2018년 12월 27일 10시 28분
입력
2018-12-27 10:16
2018년 12월 2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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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7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이해충돌 방지,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향응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중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비위 통보가 접수된 이모 수사관(6급)과 박모 수사관(6급)에게는 각각 경징계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민간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찰 도중 5급 사무관 채용을 제안해 자신이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하는 등 인사 특혜를 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징계 요구를 받게 되면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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