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9% →9~13% 인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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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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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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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꾸는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4개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 ▲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앞서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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