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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귀국했으나 행방 묘연…10일 검찰 출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9 14:32
2018년 12월 9일 14시 32분
입력
2018-12-09 14:28
2018년 12월 9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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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네팔에서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새벽 4시 4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16일 의료 봉사를 하러 네팔로 출국한지 23일 만이다.
윤 전 시장은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공항 내 조사실로 이동해 약 20분간 약식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도 압수당했다. 이후 광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행선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49)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4억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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