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사회와 영구 격리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며 관련 대책을 소개했다.
여가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범 아버지의 딸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지난 10월23일 게시한 국민청원에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4306명이 동의해 답변기준인 20만명이 넘어 진 장관이 답변자로 나서게 됐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의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행범 즉시체포를 통해서 격리조치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5년 전에도 현행범 체포가 대책으로 들어있었는데, 그 때는 검토 수준이었다”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긴급 임시조치 안에 넣어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했기때문에 쉽게 그것을 위반하고 이렇게 했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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