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등 90개 법안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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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당초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처리가 지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영양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국회는 또 가짜 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 식품접객 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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