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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 합숙 근무 유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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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3:50
2018년 11월 14일 13시 50분
입력
2018-11-14 13:47
2018년 11월 14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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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로 육군 기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기로 하고, 배정 인원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으로 하되, 이후에는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들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무분야는 군 비전투분야, 보건·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정시설이 보다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군 관련 업무는 자신들의 양심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소방보다는 교정시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 안팎의 입영대상자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이 같은 추이를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1200명(2년간 발생인원 반영)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양심’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변호인 면담 등을 통해 도입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국민적 관삼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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