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현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시인…축구협회에 징계 검토 요청”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28일 10시 36분


코멘트
장현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현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장현수(27·FC도쿄)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증빙한 논란에 휩싸인 장현수 선수가 하태경 의원의 해명 요구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감에서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장현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폭설이 내린 날이었음에도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

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며 부인하던 장현수 측은 27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며 “국가대표 축구팀의 귀중한 수비 자원으로서 장 선수의 역할을 차치하더라도 국회를 상대로 한 공무 증빙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장 선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중이다.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만약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