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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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 제대로 안돼 특단 대책”… 법안 통과땐 반민특위 이후 처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 등 법원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건국 직후 설치됐던 반민특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등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꾸려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을 주기로 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된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인 자세다. 하지만 여야 4당은 한국당도 반대 명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사법농단#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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