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자 “판사나리님께서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라며 “차라리 벌금 말고 무죄를 허하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 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면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로 처벌받은 것이 없고 최순실 등 여러 사안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1심을 깨고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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