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판결, 마땅하고도 당연해…유족에 위로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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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9일 11시 58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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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정의당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불귀의 몸이 된 가족들이 돌아올리는 만무하다.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 이 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에게 지난 정부와 그 일당들은 잊으라, 참으라 강요해 왔다. 그러나 어떤 압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촛불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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