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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3년6월…‘뇌물’은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15 11:47
2018년 6월 15일 11시 47분
입력
2018-06-15 11:32
2018년 6월 15일 11시 3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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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이 특활비를 본래 업무목적과 달리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남 전 원장 등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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