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소 100m반경서 특정후보 지지 언동 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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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7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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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8~9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Δ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Δ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Δ(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Δ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Δ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주요 위법행위로 꼽았다.

선관위는 전날(5일)까지 총 156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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