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희호 경호법 유권해석 어이없어,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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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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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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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일 법제처가 전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죽었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달 장고 끝에 엉뚱한 답이 나왔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법해석도 혼자 다 한다”며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법대 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소용없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경호법은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그밖에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등을 경호대상으로 삼고있다”며 “법제처는 청와대가 이 여사를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15년간 경호하다가, 이제부턴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 여사에게 또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밖에’는 그밖에지 대통령이 해석한다고 ‘그안에’가 될 순 없다”며 “이건 법조인이 아니라도 중학생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딱 두 가지만 묻겠다. 첫째, 지금도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법개정안은 뭐하러 냈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 법개정안은 철회하는 건가”라며 “이 여사 한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었다. 이번 유권해석처럼 무기한 종신 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둘째, 손명순 여사까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희호 여사만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 요인(要人)이고 손명순 여사는 일반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어거지 법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죄를 다 어쩌려고 이럴까”라고 개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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